발모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 및 효과 없음으로 카드결제 취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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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종호드림모 ] 발모제 사용후 부작용 발생 및 효과 없음으로 카드결제 취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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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성현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1-31 18: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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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광고에서 한달 사용후 효과 없으면 환불보장100%이란 광고를 보고 신청을하였는데(홈페이지에서는 3개월 새용후 환불100% 보장으로 광고하고 있음),사용을 해보니 머리카락이
별다른 효과가 없고 더우기 두피에 종기를 동반한 딱지같은 게 생겨 환불을 요청하였는데 한달하고 며칠이 지났다고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집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슈퍼에 본 제품을 맡기게 하였고 얼마 기간이 지나 물품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사용 기간을 언제로 볼것인가도  중요한 쟁점인 것이고 한달을 지났다고  무조건 안된다고하는데요.구두로 한달 사용후 반품처리한다고 해놓고 반품 할때는 자기네들 물건 보낸 날짜를 기준으로 환불을 안해주려는 이런 업체는 사기성이 농후한 업체입니다.
이런 피해를 재발하지 않으려면 우편 도착일과 실제 고객이 사용하는 날짜를 전화로 확인후 한달기간을  명시하여 시스템적으로 문자를 남기거나 동의를 회신 받는 후에 처리하거나 사전에 우편 배달일정에 여유 날짜를 더해 사용날짜로 고객과 확정하고 업체에서는 물품을 배송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 민원 발생이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주문시 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해서 결제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당장 결제 되는게 아니라고 하였고
회사 대표번호로 환불요청을 하니까 사람을 바꿔가며 누군지도 모르는 담당자,그윗사람,홈페이지에 고객 센타080-242-2828 전화하면 회사가 고객에대해 대응하지 않는점등 조직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느낌이 듭니다.
꼭 환불받게 해주십시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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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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