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쉬아일랜드라는 모바일게임 과연 등급심사가 바른것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한게임 ] 피쉬아일랜드라는 모바일게임 과연 등급심사가 바른것인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창호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01-31 20:14:23

본문

저는 한게임의 모바일 게임인 피쉬아일랜드라는 게임을 아주 많이 즐기는 유저입니다.

처음에는 승부욕을 자극하는 재미와 약간의 현금 투자로 정말 재미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어느덧 4개월째 이용 중인데 언제 부턴가 몇십만원을 써야 게임 퀘스트를 완료 할 수있는 정도에 이르러
너무나 화가 나던차에 어느분이 글을 잘 정리하여 두어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첨부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인용한 글입니다.

사행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법 제 2조 1의 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떼 따르면 "사행성 게임물이란 배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이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게임물 등급위원회 홈페이지내 자료를 보면,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고 나와있습니다.

아이템 뽑기를 통하여 최상급의 아이템을 극히 낮은 확률로 획득하는 경우 사행성행위에 해당되어 재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피쉬아일랜드를 예로들면, 경미한 확률의 뽑기, 강화라는 배팅을 통해 능력치가 상승되거나 초기화됨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손해를 주는 것에 해당되고 유료아이템을 이용하여야만 얻게되는 결과물에, 출현율이라는 베팅이 도입되어 있어서 이것도 사행성 행위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합해 보건데, 법에 정한규정과 등급위원회의 심사기준에 따라 엄현히 사행성게임에 해당이 되며  '전체이용가'가 아니라 반드시 등급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분은 이미 등급심사위원회에 정식 제기하신 분도 계시고 방송사와 언론에 제보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만든 건 돈에만 급급하는 운영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봅니다.

스마트폰 게임은 스트레스를 풀고 소소한 재미를 가지고자 하는 것이지 캐쉬압박과 확률 스트레스를 감내해가면서 계속 게임을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게임이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기에 전체이용가등급에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인터넷 온라인 사행성 게임보다 어쩌면 현금이 더 들어갑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 계층에 이게임이 과연 적절한 등급의 게임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무료 게임의 아주 소소하고 적절한 정도의 현금사용은 무료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로서 당연히 지불하여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사이트에서 아이템 획득이라는 문구를 이용하여 게임사행성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글과 관련하여 게임의 사행성에 대한 판단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www.grb.or.kr)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이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유료 아이템의 판매는 게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8633 기타 옥션 김상 2013-02-05
108629 기타 ** 영어 이우미 2013-02-05
108628 생활가전 LG전자 최새론 2013-02-05
108626 digital cg홈쇼핑 김태순 2013-02-05
108625 서비스 데일리소울,쿠팡 이은혜 2013-02-05
108624 통신 SK텔레콤 심상범 2013-02-05
108623 기타 한샘 김성욱 2013-02-05
108622 기타 한아름공인중개사 문광수 2013-02-05
108621 기타 설악법무사 김주형 2013-02-05
108620 생활용품 G Market 박현진 2013-02-05
108617 서비스 대한민국맛집 지송맘 2013-02-05
108612 생활용품 품바이 김성욱 2013-02-05
108608 서비스 조마루감자탕 구미현 2013-02-05
108607 통신 SK브로드밴드 광현 2013-02-05
108605 식음료 위메프 권은미 2013-02-05
108604 휴대전화 KT 김인숙 2013-02-05
108603 휴대전화 (주)아이원 하만율 2013-02-05
108602 생활가전 LG전자 강승옥 2013-02-05
108601 서비스 대한통운 허성권 2013-02-05
108600 기타 타임존 김수현 2013-02-05
108599 유통 대한통운 김덕영 2013-02-05
108598 기타 사협회 김영임 2013-02-05
108597 기타 주일당(귀금속) 이선빈 2013-02-05
108596 생활가전 삼성전자 승기 2013-02-05
108595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승석 2013-02-05
108594 서비스 진아미디어 박기영 2013-02-05
108593 건설 남양주한양병원 김태희 2013-02-05
108592 휴대전화 삼성전자 이승석 2013-02-05
108591 생활가전 황금마차 우진영 2013-02-05
108590 생활용품 비엠에스코리아 이준호 2013-0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