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신문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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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신문사 ] 중앙일보 신문을 끊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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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영미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01-24 1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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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1달쯤 시장에서 중앙일보 신문을 보라고 하여 조선일보를 보고 있으니깐 4월쯤 끝나고 본다고 했는데
그냥4월까지 공짜보고 1년더 공짜보고 다음부터 돈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또 7만원 현금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저씨가 조선일보 신문과 중앙일보 신문이 2가지 들어오니깐 신문이 집에 많이 채인다고
조선일보 확실히 끊고 생각해 보라하여 계좌로 7만원을 송금하고 안 보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집에 신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명함을 준 연락처로 몇번이나 연락하여 신문을 넣지 말라고 했는데
1개월이 넘게 신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명함을 준 소장말로는 배달하는 분에게 넣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는다 하면서 다시는 넣지 않도록 한다면서 대답은 잘 하십니다.
그분한테 전화를 휴대폰 멜 2번 전화 4번 했는데 개선이 안되며 대문앞에 신문사절 종이 및 중앙일보 신문이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고객센타 1588-3600번에도 4번 정도 우리집 주소 지점에 알려주라고 했고
고객센타에는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고객센타에 연락한 기록만으로 다음에 요금 청구가 오면
안주도 되는 건지요 지금 이 사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이건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갑상선 병까지 났습니다.
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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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읍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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