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몰 ] 하자있는 물건 보내놓고 반송택배비 안준다고 카드승인취소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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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남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3-01-21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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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폼 매트를 구매했고 물건을 받았는데..
내용물을 확인하니 매모리폼 매트가 아니였습니다
메모리폼은 매트의 1/3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스폰지 같은걸 두겹 본드로 붙여놨더군요
냄새가 많이 나서 메모리폼이 그런가보다... 냄새를 좀 빼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그게 다 본드 냄새였어요
제가 물건을 잘못알고 구매했나싶어서 다른회사 제품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충전재가 폴리우레탄100%라고 적혀있는 다른업체과 비교해보니
타업체는 제가 생각하는 메모리폼부분이 100%라고 했습니다.
똑같이 충전재가 폴리우레탄 100%인데... 어떻게 1/3만 메모리폼이고 나머지는 스폰지일까요?
그래서 바로 반품처리를 했는데... 왕복택배비 14000원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면서 현대몰은
카드 승인취소를 미루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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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1357815154.jpg (60.2K) DATE : 2013-01-21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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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