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으로 인한 유선방송 해지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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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방송 ] 이전으로 인한 유선방송 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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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기영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3-01-21 11:00:14

본문

친정엄마가 부산에서 살다가 양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집에서 유선방송사 동남방송으로 시청하였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집을 팔아버리는 바람에

전세계약 2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양산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산지역에선 동남방송 유선사를 사용이 불가한 지역이라 어쩔수 없이 해지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선사 측에선 유선 설치비가 1년 미만 사용했기때문에 설비치에 절반가격을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동남방송사가 양산지역에서도 시청기 가능하다면 굳이

엄마도 유선사를 바꿀 생각이 없었는데 지역이 달라지다 보니 어쩔수 없이 해지하게 되는데도

설치비를 부담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가입자 명의가 친정엄마로 되어 있는데... 70세가 넣어서 상담원과 이야기를 해볼려고해도

자동응답기 몇번 눌러라 반복만되니 엄마가 해결할수 없어서 딸이 제가 문의를 하니 본인이 아니라서

안된다는 말만 반복할뿐이고 가족확인을 위해 팩스를 보내줫는데도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정말 설치비 1년 미만이면 가입자가 절반정도 부담해야되는것이 맞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선방송 관련한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제,해지 기준은 수신시설의 설치 전 해지시에는 사업자는 납입된 시설설치비와 컨버터 보증금을 즉시 반환 하며 개시 이전에는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 개시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1년간 월정요금 합계액의 10%공제후 환급(가입설치비가 있을 경우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이사로 인해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려 요금 조정을 요청하여 보실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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