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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빌 ] 스마트폰 게임 아이템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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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범희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1-16 11:57:34

본문

5세 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 아이템을 20만원정도 결제를 해버렸네요.

바로 게임빌에 전화를 하니 전화연결은 절대로 되지 않고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길래 이메일로 접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30장정도의 서류를 요구하더군요. 그래도 우리 아이가 잘못 건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원하는

서류를 다 팩스로 보냈고 2012년 9월 26일에 결제 취소를 해준다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차후에 요금 청구서에서 조정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몇번이고 이메일을

다시 보냈지만 이제는 답장조차도 오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업체에서 보낸 이메일 내용 첨부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No.1 게임빌 입니다.

답답하심에 접수해 주신 서류는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전 문의하신 내용과 접수해 주신 서류를 모두 살펴본 결과,
한시적으로 이번 1회에 한하여 단말기 명의자의 자녀분의 결제 내역에 대해
결제취소로 도움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결제취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명  : 에어펭귄
결제 취소 접수 :  37 건
접수일 :  2012.09.26

고객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게임을 이용하실때에는 유료 결제 에 대하여 주의 하시어 동일 불편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TIP.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한 결제 취소 진행 과정]

접수 영수증 마다 발급된 구매 번호별 각 결제취소 접수(게임사)
                      ↓
구글 플레이 스토어 계정의 실제 결제취소
                      ↓
요금청구서 발행(청구서 발행일 기준)및 납부 요청(이통사 or 카드사)
                      ↓
납부 요금은 업체 담당자 확인후 차 후 요금 청구서에서 조정처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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