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아사이베리를 구입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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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푸드 ] 방문판매로 아사이베리를 구입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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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문영
  • 조회수 : 370회
  • 작성일 : 13-01-07 20: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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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동선수라서 팀선수들과 같이있는데요..
음료에대해서 홍보오셨다면서 시간좀 내달라고하셔서 아사이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는 아사이베리가 100%라면서 설명을 하시고 재차 물어봤을때도 타사는 60%정도 밖에 안넣는데 크라운푸드는 100%라고해놓으시고판매를 하시길래 구입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고 보니 이회사도 아사이 베리가 62%밖에 안들어갔다고 하시더라구요...
샘플로 주신거 시음해보라고해서 하면서 뒷면을 확인했을때는 아사이혼합농춥과즙100%라는것만 보고 몰랐는데 그 뒤로 아사이베리 62%블랙초크베리13%블루베리10%기타 여러베리들이 많이 들어갔더라구요.
그래서 담당하시는분께 전화해서 이거 100%라고 설명해서 샀는데 보니까 아니더라고하니까
그때 설명했다고 발뺌하시네요....ㅜㅜ 이걸 어떡해야하는건가요??전 모르고 반정도 먹고 선물로 보내주고했는데 가격도 너무 비싸게 주고사서...속상하네요..
타사제품은 14박스에 70만원때로 구입했다던데...저는 15박스를 1188000원에 구입했어요.이거손해배상청구 안되나요??이미 제품을 많이 먹긴했는데..남은것이라도 반품할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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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하신 음료를 선물까지 하셨는데 설명과다른 성분조합으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남은제품에 대한 반송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반송(환불)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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