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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라이프 ] 아래 글을 남긴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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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진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13-01-12 17: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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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상담원의 말을 이해하겠는데요 그럼 상담원의 불친절 및 착용해봤다는 이유로 반품이 불가하다고 말하는 업체는 잘못된게 아닌가요 업체주장이라면 모든사람이 옷 구입할때 치수가 맞는지 나에게 어울리는지 보기위해 한번 입어봤으면 무조건사야되고 반품도 안되겠네요. 업체의 황당한 억지주장에 화가날 따름이네요.
정확한 소비자 법을 모르겠고 저와 같은 소비자를 구제할 법이 있다면 업체에게 법적으로 처벌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소비자고발센터에서 업체에게 연락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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