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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쉬멜로우 ] 의류반품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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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1-11 10: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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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머쉬멜로우에서 오리털패딩 186,000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상품을 받았는데 맘에 들지않아 반품할려고 업체에 반품띄우고, 담날 택배가 왔는데 마침 집을 비운상태라 택배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담날 저녁 나갈려니 너무 추워 그옷을 그냥 꺼내 입기로 하고, 차로 이동하고 꺼내 입을려니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뭐지... 하고는 옷을 보니 단추가 떨어졌습니다.
입을려고 맘 먹었으니 수선맡기자 싶어 수선해달라고 업체랑 통화하고 택배로 옷을 보냈습니다.
13.01.10 어제 전화가 와서는 그 업체에 이옷이 품절이라 수선이 어려우니 이번해에는 그냥 입고 내년에 수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말이 안된다며 화를 내니 다시 전화준다며 끊더니,
1분도 안되서 또 다른 여자가 전화합니다. 고객님 부주의로 떨어진거니 수선해줄수 없다며 1년뒤에 수선해준다고,,,, 다시 전화온 그여자분 성함이 이수진 이라 했습니다. 이여자분 정말 싸가지가 대단하십니다.
수선안되면 취소 해달라니 그여자분 안된다 하십니다.
여기에 글을 올리면 그쪽에 전화해서 뭔가 해결방안이 있는가요?? 제발 그옷 취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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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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