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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드리 화장품=>뷰리아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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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2-12-13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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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리아 신사점에서 2012년 8월에 케어를 받기위해 화장품을 484만원어치 구매하였으나, 2번 받고나니 담당자는 퇴사하고 뷰리아에서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사기당한거 같고 기가막혀서 제품을 택배로 보내고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내용 증명도 써서 보냈는데 환불 할수 없다는 답답한 소리만 들려오네요.
적은돈도 아니고 484만원이나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 거기 다시는 관리 받기도 싫습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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