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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상조 ]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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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영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12-12-27 11:41:1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상조를 고소하려합니다
처음 이회사가 생길때  현제보험담당자가 제상저보험을 이적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데요
저는 다른상조보험에 가입 상태에서 현 보헙 담당자가  서울상조로 이적을 해도 회사측에서 기존 납입한  금액울 책임 져 준다는 조건에  상조보험 2건을 이적했습니다
이2건중 한건이 만기되어 찾으려 하닌깐  만기시 찾으면  85% 나오고  일년을 예치해두면 100%나온다는 말만 믿구 그대로 했는데  이제와서  다른 상조에서 이적해온 18회 납입금을 못 준다는거예요
담당자는 이 회사 회장닙이 그렇케  하라고  교육받았다구하구요
회사측은  행사로 하몀 그금액데로 해주는데  현금으로는 손해 볼수없다는거예여
약관에도  명시되있지도  안은걸  이런 상황이 발생하니깐  말을 바꾸는거예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다른상조로 이적하면서 기존 상조에서 납입하던 금액을 보장을 해준다고해놓고는 약속을 지키지않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상조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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