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니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종연
  • 조회수 : 401회
  • 작성일 : 12-12-12 18:26:32

본문

2012.12.2.센트럴 시티에서 하는 아이니웨딩박람회에
3시예약을 하고 참여 하였다가 3시간을 기다려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지침과 번잡한 마음에 강요를 들으며 웨딩페키지를 계약을 하였어요.

이후에도 연락 없는 성의없는 판매자(웨딩플래너)의 불충한 이행에 불만을 느끼고.
성급한 판단으로 생각이 들어 2012.12.7.계약취소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를 아이니에 전화하였어요.

2012.12.12.업체는 계약금 10만원도 돌려 줄 수 없고,
박람회때 계약했던 대로 이행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플래너는 전화 해도 받지 않고 회사로 연락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0805 서비스 루시요가(네일) 이지영 2013-01-03
100802 생활가전 한빛시스템 신영환 2013-01-03
100799 생활가전 옵티라제 장옥석 2013-01-03
100798 생활용품 gu홈쇼핑 홍성호 2013-01-03
100792 생활용품 온라인 판매 유기원 2013-01-03
100790 생활가전 LG전자 정현수 2013-01-03
100789 식음료 홈프러스연수점 조영준 2013-01-03
100788 휴대전화 KTF 최남철 2013-01-03
100787 기타 버블앤시크 이소영 2013-01-03
100785 서비스 헬스 김주영 2013-01-03
100783 기타 호텔VIP 양성호 2013-01-03
100782 생활가전 쿠첸 한은영 2013-01-03
100781 서비스 now 최정태 2013-01-03
100780 서비스 투어랑(주)제주티켓 김광모 2013-01-03
100779 기타 이지다운로더 이여주 2013-01-03
100778 식음료 크라운제과 happy012 2013-01-03
100777 생활용품 아뜨레

처리

매장
강아지 2013-01-03
100774 기타 삼성에버랜드 김용우 2013-01-03
100772 휴대전화 대우일렉트로닉스 이상민 2013-01-03
100771 통신 sk브로드밴드 남세기 2013-01-03
100769 서비스 홀리미용실1호점 김승기 2013-01-03
100768 기타 지센 권민정 2013-01-03
100765 생활용품 아놀드파마방한화 유진영 2013-01-03
100764 휴대전화 폰엔컴 오수진 2013-01-03
100763 기타 스타일미고 이은주 2013-01-03
100762 기타 바디프랜드 김현경 2013-01-03
100761 생활가전 HP서비스센터 신경숙 2013-01-03
100760 기타 롯데닷컴 윤정빈 2013-01-03
100759 기타 로잰택배 이상채 2013-01-03
100758 생활용품 아이슈즈맨 이근수 2013-01-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