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원비 환불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선옥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12-10 16:42:46

본문

6월경, 아이 영어학원에 6개월 기간 학원비를 990,000 카드결제했습니다.
이번 수능 때문에 3개월 수강후 연기신청을 했고, 이후 아이가 학원 수강을 하고싶지 않다고 해서 남은 금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전에 학원 선생님이 바뀌면서 아이뿐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학원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해서 잠시 그만둔 것도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학원비가 과목당 150,000인데 6개월 선납을 하면 두과목 45% 할인을 해서 990,000이라는 것입니다.
학원측 말로는 이미 수업받은 3개월(두과목)이 6개월 기준으로 할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3개월을 수강하면 원래 학원비인 월 300,000만원으로 계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90,000뿐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도 소용없다면서 수강증에 이미 명시한 것이니 자신들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합니다.
  저는 한번도 이런 단체에 문의를 한 적이 없어서 아는것도 없지만 학원비를 할인해줬을 때,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이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인지요. 
  아이는 학원 선생님 때문이라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그런것은 중요하지도 않은것 같습니다.
  귀 센터의 통쾌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또한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 있으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9797 통신 sk텔레콤 한현희 2012-12-28
99796 서비스 (주)네오비앙 배해민 2012-12-28
99793 서비스 경동택배 김명진 2012-12-28
99790 기타 네오비앙 박진우 2012-12-28
99788 기타 염동훈 염동훈 2012-12-28
99784 서비스 네오비앙 한청룡 2012-12-28
99774 서비스 롯데i몰(홈쇼핑) 신연희 2012-12-28
99772 기타 민스샵 김정영 2012-12-28
99770 자동차 베스트카 탁기현 2012-12-28
99769 서비스 CJ택배 연정현 2012-12-28
99767 통신 LG유플러스 유진기 2012-12-28
99766 서비스 네오비앙 이정호 2012-12-28
99765 생활가전 딤채(김치냉장고) 이귀자 2012-12-28
99764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이용구 2012-12-28
99763 서비스 명성종합레져 이동엽 2012-12-28
99762 서비스 옐로우캡택배 우호한의원 2012-12-28
99761 기타 답십리챔프탁구장 김영상 2012-12-28
99760 유통 Cj 택배

처리중

미배송
김현중 2012-12-28
99759 서비스 경원고시텔 김영호 2012-12-28
99758 기타 친친몰 이종호 2012-12-28
99757 기타 나인오 이태정 2012-12-28
99756 기타 청담부동산 강은영 2012-12-28
99755 기타 대한통운 이윤성 2012-12-28
99754 기타 SARA

처리중

의류환불
한채은 2012-12-28
99753 기타 트로이슈즈 이방원 2012-12-28
99752 기타 트러스트미디어

처리중

환불관련
장영아 2012-12-28
99751 생활가전 베스트월드정수기 이은희 2012-12-28
99750 유통 비비스킨 박영우 2012-12-28
99749 기타 롯데리아 이경익 2012-12-28
99748 휴대전화 kt

처리중

명의도용
박우조 2012-12-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