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정은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12-03 10:50:53

본문

카드를 작년 11월 말에 만들었구요,
11월 중순에 해지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달수로 세어 10월에 해지했어야 연회비가 없다고,
한달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엄밀히 1년이 되기 전인데, 월수로 계산하여 한달 더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회비가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달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223 기타 웰빙나루

처리중

배달지연
안준희 2012-12-23
98221 기타 마이비카드 양정욱 2012-12-23
98220 자동차 이지아이 하중호 2012-12-23
98219 식음료 웅진코웨이 이재만 2012-12-23
98218 생활용품 롯데백화점 중동점내 베카치노 유정란 2012-12-23
98217 기타 성심사

처리중

구두수선
sun 2012-12-23
98216 서비스 쿠팡 박성화 2012-12-23
98215 통신 http://moonbanggu.kr 조성희 2012-12-23
98214 기타 롯데홈쇼핑 허혜영 2012-12-23
98213 기타 코코스타일 김경리 2012-12-23
98212 기타 강아지 김치현 2012-12-23
98211 휴대전화 (주)라츠 박현수 2012-12-23
98210 서비스 전태홍 2012-12-23
98209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숙녀 2012-12-23
98208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숙녀 2012-12-23
98206 유통 인포벨홈쇼핑 이경화 2012-12-23
98203 자동차 성북주유소(보문점) 김민우 2012-12-23
98200 서비스 빅파이 구민영 2012-12-23
98194 digital 상호:에버데이 윤세나 2012-12-23
98193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박지은 2012-12-23
98191 서비스 CJ GLS 오광석 2012-12-23
98190 기타 플러스백 이진주 2012-12-23
98187 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홍성표 2012-12-23
98186 기타 슈즈커머스 정준수 2012-12-23
98180 서비스 홍천비발디파크 정주아 2012-12-23
98178 유통 아이포터http://www.iport 박은화 2012-12-23
98177 유통 씨제이택배 이윤진 2012-12-23
98176 기타 중앙일보 남은재 2012-12-23
98175 유통 씨제이택배 이윤진 2012-12-23
98174 통신 나우다운 소비자 2012-12-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