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연회비 일수로 따져 1년 되기 전에 해지했는데, 한 달치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정은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12-03 10:50:53

본문

카드를 작년 11월 말에 만들었구요,
11월 중순에 해지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달수로 세어 10월에 해지했어야 연회비가 없다고,
한달 연회비가 부과되었습니다.
엄밀히 1년이 되기 전인데, 월수로 계산하여 한달 더 사용한 것으로 하여 연회비가 부과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한 달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용카드 연회비 납부해야 하는지,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는 신용카드 발급할 때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이고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에서 이 부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개인회원약관의 규정을 살펴보셔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데 연회비 관련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어떤 카드인지에 따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의 카드 남발 방지 정책에 따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약관을 개정하여 카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년도의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고, 이후 년도부터는 카드 사용사실이 없는 경우는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청구되더라도 이의제기하면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030 기타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 서경숙 2012-12-21
98029 기타 한국철도 신선영 2012-12-21
98028 기타 대한통운 황윤수 2012-12-21
98027 유통 (주)옥션 김선 2012-12-21
98023 생활용품 (주)스마일코리아넷 강보미 2012-12-21
98014 생활가전 태봉가구 전유경 2012-12-21
98003 생활용품 도드리 김소원 2012-12-21
98002 생활용품 스마일코리아넷 강보미 2012-12-21
98000 휴대전화 sk네트웍스 고재정 2012-12-21
97999 생활가전 웅진코웨이 이상현 2012-12-21
97998 생활가전 브라운면도기 조영재 2012-12-21
97997 휴대전화 미투데이

처리중

소액결제
김종훈 2012-12-21
97996 생활가전 삼성전자 민경선 2012-12-21
97995 생활용품 이지캣 김승원 2012-12-21
97994 기타 홍콩매니아 전인화 2012-12-21
97993 식음료 아리산 전통손짜장 박성수 2012-12-21
97992 생활용품 하라코리아 염인아 2012-12-21
97991 서비스 전소라 2012-12-21
97989 기타 세븐일레븐 하정수 2012-12-21
97987 생활용품 이마트 정고운 2012-12-21
97986 휴대전화 KT주안지사.KT소사대리점 나재영 2012-12-21
97983 기타 다울 정해원 2012-12-21
97978 생활가전 꼬마마녀 이원경 2012-12-21
97975 서비스 스파오 박진혜 2012-12-21
97974 생활가전 E-마켓 이재영 2012-12-21
97969 기타 디자인하우스 강지선 2012-12-21
97968 생활가전 LG전자 김종왕 2012-12-21
97966 기타 경기냉동 김동석 2012-12-21
97965 기타 크린위드(세탁체인) 김수연 2012-12-21
97964 서비스 대한통운 김혜리 2012-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