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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후하자보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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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용호
  • 조회수 : 1,502회
  • 작성일 : 12-12-15 1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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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초에 영종하늘도시 우미린아파트에입주하였습니다ㆍ입주후 여러가지하자건중에 세면기밑타일이떨어져있는것과 무엇보다도 한겨울인데난방이잘안되어 수차례 하자신청을하엿고 세번이나 기사들이나와서 한일은 에어를빼내고 점검한후 배관쪽문제인거라는말만하고돌아갔읍니다ㆍ한겨울 맹추위에 입주잔 난방점검도안하고 입주시킨것도 우습지만 매번 기사가 바쁘다는이유등으로 철저한 점검과 수리는 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ㆍ거실만 미지근하고 온종일켜놔도 방은 1-2도이상 올라가질않아요 문제가 명확한데 급한입주자는 뒷전이고 늘 시간만끌고있는것같아요ㆍ우미건설및 시공사인 우산건설 또 하자보수 하청업체 어떤곳도 대책을세우는것같지않고 한달이 더 지나갔읍니다ㆍ부탁드립니다ㆍ힘없는 서민입주자의 추위에아랑곳하지않는 이 문제를 처리좀해주세요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아파트이 하자가 제대로 처리되지않아 속상하셨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하자보수 이행촉구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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