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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수기철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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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현
  • 조회수 : 507회
  • 작성일 : 12-11-29 14: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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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수기를 사용중 사무실철거로 정수기철거를요청하니 의무약정기간이3년으로되어있다고함.
본인이 정확히 약정기간을 숙지못한 실수가있어 한일정수기측에 정확한근거를 보여달라고하였으나
영업사원과이야기하라고하고 영업사원도 일방적으로 약정기간, 위약금만이야기하고 본인이 화를좀내니
일방적으로전화를끊어버리고 받지도않음.
본인이 계약서를 가지고있지않아 정확히 알수가없어 계약서를 확인요청하였으나 연락이안되고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기 철거 요청 하셨는데 위약금 부담얘기만 하더니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연락이 두절되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이며 연락이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철회요청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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