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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가입시 달라지는 핸폰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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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인숙
  • 조회수 : 562회
  • 작성일 : 12-12-14 2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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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LG옵티머스LTE1 화이트제품(SU-640)을 사용하다가 떨어뜨려 앞유리가 깨졌습니다.

파손보험을 들어뒀었기에 이용통신사인 skt대리점을 통해 수리를 의뢰하기전,노원서비스센타로 전화해 SKT이용 흰색 옵티머스 LTE1폰의 액정파손이라며 수리비가 얼마인지 문의했습니다.
담당자는 부속값이 58000원,공임이 15000원으로 총 73000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LCD가격을 문의하니, 공임포함 92000원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7일 SKT대리점에 파손폰을 맡겼고, 11일 강북LG서비스센타에서 전화가 와서는 "행복대리점 통해 맡기셨죠?" 라면서 수리비용이 93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본것과는 차이가 난다며 내역을 물으니, 부속값 78000+공임 15000이라더군요. 내가 알아본바로는 73000원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LTE2의 액정교체비가 73000원이라더군요~ 기종을 착오한거같다구요..
핸폰기종과 다른 모든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었음을 이야기하고는, LCD 교체비를 물으니 이 역시 2만원이 더 비싼 112000원이라고 알려줬고,LTE2의 LCD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니 공임포함107000원이라기에, 제가 들었던 LCD가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서 착오했을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보험처리되는것때문에 2만원씩 더 받는구나~!' 생각해,
수리를 보류하고 다시 노원서비스센타와 동대문서비스센타로 문의했고, 이 두곳에서는 이번에도 동일조건에 73000원을 얘기해서,
14일 노원서비스센타엘 방문하니,보험들은거냐 묻고는 수리비를 93000원이라고 이전과 달리말해서, 전 결국 그돈을 내고 수리해야했습니다.

T스마트폰파손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면,30만원의 한도내에서 파손된 폰에 대해 자기부담금 5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보전받게됩니다.
이렇게 서비스센타에서 수리비를 과다징수한다면,보전받는 시기가 앞당겨질것이고, 결국 소비자의 부담이 될것입니다. 보험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리비를 부과할것을 서비스센타에 요구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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