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니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이니웨딩박람회 계약금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종연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12-12-12 18:26:32

본문

2012.12.2.센트럴 시티에서 하는 아이니웨딩박람회에
3시예약을 하고 참여 하였다가 3시간을 기다려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지침과 번잡한 마음에 강요를 들으며 웨딩페키지를 계약을 하였어요.

이후에도 연락 없는 성의없는 판매자(웨딩플래너)의 불충한 이행에 불만을 느끼고.
성급한 판단으로 생각이 들어 2012.12.7.계약취소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를 아이니에 전화하였어요.

2012.12.12.업체는 계약금 10만원도 돌려 줄 수 없고,
박람회때 계약했던 대로 이행을 해 주지 않겠다고 하네요.

플래너는 전화 해도 받지 않고 회사로 연락 하면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네요.
정말 속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계약 후 14일 이내에 해제를 요청하였다면 계약금 환급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계약후 서비스개시 이전에 해제할 경우 총 대행요금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에서 계약한 경우는 영업외의 장소에서 3개월 이내에 영업을 하는 경우로 에 의한 방문판매업에 해당되므로 서비스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후 14일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환급불가 조항은 사업자가 사전고지 및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서명하도록 유도하였다면 이를 사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한 서면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 발송방법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 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6047 생활가전 윤기안 2012-12-15
96046 통신 이승민 2012-12-15
96045 생활가전 이희종 2012-12-15
96044 기타 박지선 2012-12-15
96040 생활가전 구안서 2012-12-15
96033 휴대전화 오지은 2012-12-15
96032 유통 김혜진 2012-12-15
96031 생활용품 이현숙 2012-12-15
96030 생활용품 신원선 2012-12-15
96029 건설 서용호 2012-12-15
96028 기타 권희영 2012-12-15
96027 유통 장소라 2012-12-15
96023 식음료 강숙 2012-12-15
96017 생활용품 김광표 2012-12-15
96013 휴대전화 김종오 2012-12-15
96008 기타 송윤석 2012-12-15
96007 서비스 구윤희 2012-12-15
96006 서비스 유연태 2012-12-15
96005 자동차 강수미 2012-12-15
96004 서비스 김영준 2012-12-15
96003 서비스 전희래 2012-12-15
96002 유통 김종철 2012-12-15
96001 기타 정장호 2012-12-15
96000 서비스 이경진 2012-12-15
95999 기타 김미림 2012-12-15
95998 생활용품 이수현 2012-12-15
95997 기타 심현진 2012-12-15
95996 생활용품 김민선 2012-12-15
95995 휴대전화 김순식 2012-12-15
95994 기타 장유진 2012-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