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워세이버 연비향상 장치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파이워세이버 연비향상 장치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재덕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2-12-03 11:45:50

본문

2012년 3월에 라세티 프리미어 중고차를 평균 연비 13.8 에 19000 주행한 차를 구입했음
3개월간 운행하면서 평균연비가 13.9-13.8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확인
13퍼센트 연비 절감기라는 파워세이버 구입 후 장착

5개월이 지난 지금

연비는 13.2
평균연비가 더 떨어졌습니다.
장착후 출력이 줄어들면서 힘이 없어지고, 연비는 더욱 줄어 들었습니다.

전화로 환불을 요구했더니
자동차 운전 습관의 변화라고 일축하면서 절대 환불이 안되면 정비소에서 이 장치 때문에 연비가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함.

운전 습관을 고쳐서 연비를 올릴거면 파워세이버를 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듬.

<<<요청>>
이 회사가 주장하는 13프로 연비 향상의 싱빙성 확인.
과대과장 광고인지 확인한 후에 즉각 광고 정지.
전액 환불과 다소의 피해보상

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373 자동차 이희제 2012-12-13
95372 생활가전 서은주 2012-12-13
95371 기타 정용희 2012-12-13
95370 서비스 이영진 2012-12-13
95369 서비스 곽도경 2012-12-13
95368 서비스 강현석 2012-12-13
95365 기타 민지 2012-12-13
95359 서비스 강은혜 2012-12-13
95357 기타 박다해 2012-12-13
95355 digital 박지현 2012-12-13
95354 서비스 조성구 2012-12-13
95349 기타 정민주 2012-12-13
95347 서비스 이유미 2012-12-13
95345 서비스 전정태 2012-12-13
95344 서비스 조하영 2012-12-13
95343 유통 김지우 2012-12-13
95342 생활용품 김정윤 2012-12-13
95341 서비스 이혜진 2012-12-13
95340 휴대전화 최은진 2012-12-13
95339 생활가전

처리

TV액정
노두철 2012-12-13
95338 자동차 김기용 2012-12-13
95337 서비스 이민아 2012-12-13
95336 휴대전화 구자억 2012-12-13
95335 서비스 구현지 2012-12-13
95334 식음료 노미영 2012-12-13
95333 기타 박민혜 2012-12-13
95332 유통 이하영 2012-12-13
95331 서비스 지우섭 2012-12-13
95330 서비스 김효은 2012-12-13
95329 생활용품 성선희 2012-12-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