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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 고발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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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염종선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11-28 1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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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피씨방을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얼마전 로젠택배로 컴퓨터 본체를 받앗는데 파손이되엇읍니다
로젠택배회사에 사고접수도 했읍니다 그리고 십여일이 지나서 나온말이 중고라 보상을할수없다는말이엇읍니다 새것은 보상이되고 중고는 보상이안된다 말이됨니까?  분명운송과정에서 파손된것인데도 중고라고 보상할수없다니 어떻게해야하나요?  수리비가 20만원이넘게나왓는데 어디서 보상을받아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파손으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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