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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910 - 재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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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미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12-12-03 10: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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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패널티규정에 대하여,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화면상에 "취소정책" 이라고 하며, 기한이 2012년 11월 17일이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기에, 뭔가 잘못됐거나, 다른 부연설명이 있겠지 하며 확인 버튼을 누른것인데, 바로 결제가 된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사이트에서 이미 고지의무나 기타등등의 법적인 조치는 모두 취했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global site이니 그 정도는 했겠지요.

그것보다도,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결제가 된다던지 하는 경고 메세지가 뜨지 않고, 총계를 미리 보여주지않았다는 것, 또한 패널티조항의 적용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이 소비자에게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지요..게다가 취소를 오분안에 했는데, 어떻게 환불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환불조항자체가 부당합니다.

위에 언급한 취소정책에는 기한이 지난후의 최소는 이박요금이 패널티로 지불된다...는 내용만 있었습니다.

위의 내용이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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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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