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달쯤에핸드폰을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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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달쯤에핸드폰을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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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구선아
  • 조회수 : 879회
  • 작성일 : 12-11-18 14: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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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달쯤에 갤투에서 베가s5로 바꿨는데 그때당시 갤투할부금이 28만원정도 있었구요 올레에서 에스케이로 통신사도 변경했습니다. 근데 대리점에선 할부금이랑 유심비 가입비 다 지원해준다길래 다 지원 받고 출고가 955,900원에서 갤투 반납하면 5만원 깎아준다길래 반납까지해서 905,900원으로 36개월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25,163원씩 낸다고 나와있는데 물론 계약서에 써져있는대로 보면 말이죠. 근데 지금 올레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저번에 밀려있던 미납금액인줄 알았더니 미납금액과함께 단말기 할부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왔더라구요 그때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 이번달 청구서를 봤더니 구입가 905,900이아닌 990,648으로 나와 있더라구요 심지어 한달에 27000원씩 내고있구요 전에 있던 갤투 할부금은 다 지원 해준다 했으면서 고지서엔 단말기 할부금까지 나온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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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지원약속 받으셨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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