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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복 바지 수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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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규형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2-11-28 0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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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 바지 무릎 근처가 가로로 찢어져 수선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첨부된 사진과 같이 수선을  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지금과 같이 수선된
상태로 입을수가 없어
세탁소에 항의했더니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여 보상판결이
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여 이와같이 피해상태을 올리오니
참고하시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수선맡기신 옷이 훼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매우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옷을 훼손하여 수선을 진행한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배상 범위는 해당 제품의 구입가 전액이 아닌 사용기간과 내용연수를 고려한 잔존가치 수준일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 할 경우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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