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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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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아
  • 조회수 : 476회
  • 작성일 : 12-11-07 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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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투어를 통해
4박 6일 일정으로 필리핀 보라카이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마닐라 투어였습니다.
마닐라 가이드가 필리핀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세점이라며 저희를 데리고 갔어요.
관세점엔 저희 한 커플 밖에 없었습니다.
가이드가 여기선 사고 싶어도 3000불이상은 살수 없다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관세점에서 태반크림, 노니가루, 알루민, 코코넛오일,국빈주 등 2600불 정도 나왔고,
계산은 남아있던 패소와 달러를 제외하고 카드로 2581불을 결제하였습니다.
저녁을 먹고 마닐라 공항을 갔습니다. 보라카이서 같이 보냈던 3커플을 만났습니다.
모두들 관세점이라는 곳에서 2000불이상을 샀고, 가이드들의 레파토리도 똑같았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사기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한국에 들어와 인터넷 연결을 하여 필리핀 관세점이라는 곳을 검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곳은 업었습니다. 핀리핀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세점이라는 곳은 한국인이 사장이고 한국인 상대로만 운영한다고, 원가에 10배정도 불려서 한국인 등쳐먹는 곳이라고...
저희는 환불을 해야겠다고 여행사로 연락하고, 마닐라 가이드랑도 통화했습니다.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취소하면 될것을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면 계좌번호를 물었습니다. 현금은 결제금액의 5%를 제외한 나머지금액을 계좌이체 해주겠답니다.
지금 물건은 저희 손을 떠나 택배로 보내졌습니다. 배로 운반되기 때문에 필리핀 도착하는데, 한달, 취소하는데 한달 총 2달이 걸린답니다.
진짜 한국인을 봉으로 알고 사기쳐먹는 가이드들 여행사들...
어떻게좀 해주세요...
정말 좋은 맘으로 신혼여행갔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같은 한국사람을 등쳐먹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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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혼여행지에서 구입하신 물품으로 마음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이드가 소개한 상점에서 여행 중 구입한 약에 하자가 있다면 귀국 후라도 여행사를 통해 반품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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