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신영
  • 조회수 : 525회
  • 작성일 : 12-11-12 17:00:08

본문

9월달 쯤 오픈 하는 헬스장 1년 회원권을 오픈 세일 가격으로 끊었습니다.
다니다 보니 시설도 맘에 안 들고 회원 관리도 안하고
직장도 옮기다 보니 못 다니게 생겼는데
구매 당시 계약서에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도 환불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해지하시려는 헬스이용권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731 기타 김윤영 2012-11-29
91729 자동차 송창호 2012-11-29
91728 생활가전 도병구 2012-11-29
91725 식음료 천운 2012-11-29
91724 휴대전화 재우 2012-11-29
91722 자동차 유제걸 2012-11-29
91720 식음료 천운 2012-11-29
91713 식음료 천운 2012-11-29
91712 기타 jinok gong 2012-11-29
91711 생활용품 강성립 2012-11-29
91710 기타 안재홍 2012-11-29
91709 통신 유진희 2012-11-29
91708 기타 김미정 2012-11-29
91707 생활가전 박성철 2012-11-29
91706 생활가전 이상현 2012-11-29
91705 기타 최형순 2012-11-29
91700 생활가전 이경숙 2012-11-29
91699 자동차 이양숙 2012-11-29
91698 자동차 이양숙 2012-11-29
91697 기타 김재연 2012-11-29
91696 기타 김다영 2012-11-29
91695 유통 정수민 2012-11-29
91694 휴대전화 유미 2012-11-29
91688 서비스 황상민 2012-11-29
91687 금융 김호 2012-11-29
91686 기타 전은옥 2012-11-29
91685 생활용품 고정현 2012-11-29
91684 서비스 김은하 2012-11-29
91683 기타 하해란 2012-11-29
91682 생활용품 정인희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