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올레 인터넷 이중과금 상담 요청드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올레 인터넷 이중과금 상담 요청드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헌수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2-11-19 13:59:14

본문

안녕하세요 2010년 2월 말경부터 경북 경산에서 KT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파트 입주초라 다른 선택은 없었구요 그러다가 2011년 3월경에 경남 김해로 취업을해서 오면서 인터넷을 안써서 6월쯤 정지를 시켰다가 9월에는 어머니까지 이사해서 집을 완전히 김해로 옮겼습니다.
김해로 옮기면서 건물 주인이 말하기를 공용으로 KT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KT인터넷을 해지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해서 이사를 했고 인터넷 이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공용 인터넷을 사용하는 건물로 이사를 가는 경우는 정당한 해지 사유가 안된다고 그동안 받았던 혜택의 비용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략 가입시 선물이라고 돈을 받은것하구 인터넷 전화 어머니 휴대전화를 묶어서 요금 할인된것 까지 다 계산을 해서 비용을 말해주었습니다. 다른이유도 아니고 이사때문에 인터넷을 옮기고 거기에 KT인터넷이 설치 되어 있는데도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따져물었더니 방침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설치기사가 와서 한다는 말이 어쩔수가 없으니 차라리 그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는것으로 해서 요금을 내라고 하더군요 위약금을 내는거 보단 나을거 같기도하고 당시에는 집주인이 공용인터넷 요금을 청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집주인이 공용인터넷 요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더라구요. 그러면 제입장에서는 인터넷 요금이 2중으로 청구가 되니 그냥 넘어갈수 없어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좀전에 어머니가 KT에 전화해서 따지니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을 안내게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남은 계약기간도 3달정도 밖에 안되니 위약금도 6만원 정도 뿐이라 지금까지 내왔던 요금 30~40만원 가량인데 억울해서 일단 보류해둔 상태입니다.
설명이좀 복잡했는지 모르지만 정리를 해보면
1. KT인터넷 계약기간중 이사로 인해 KT인터넷을 공용으로 사용하기로한 건물로 이사갈경우 기존계약을 혜지하고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는것이 맞는것입니까?
2. KT에서 요금을 꼬박꼬박 받아가고 집주인도 인터넷 요금을 요구해오면 어느쪽의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한주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328 생활가전 이지연 2012-11-28
91322 생활가전 이봉자 2012-11-28
91319 기타 김희선 2012-11-28
91317 서비스 윤영택 2012-11-28
91315 기타 정주리 2012-11-28
91309 생활가전 김건희 2012-11-28
91307 기타 2012-11-28
91293 금융 김민상 2012-11-28
91289 휴대전화 이유미 2012-11-28
91288 생활가전 김명화 2012-11-28
91284 기타 배진선 2012-11-28
91282 생활용품 김민화 2012-11-28
91279 서비스 한보라 2012-11-28
91278 유통 박경붕 2012-11-28
91276 기타 이미진 2012-11-28
91275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70 휴대전화 윤현기 2012-11-28
91268 기타 유영애 2012-11-28
91267 기타 노진아 2012-11-28
91257 기타 오자연 2012-11-28
91256 휴대전화 송미향 2012-11-28
91255 기타 정윤경 2012-11-28
91254 통신 김미영 2012-11-28
91253 생활가전 성혜진 2012-11-28
91252 통신

처리중

반품거부
류주현 2012-11-28
91251 기타 석명수 2012-11-28
91250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9 기타 조규형 2012-11-28
91247 금융 하광미 2012-11-28
91246 금융 하광미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