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약정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약정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심윤경
  • 조회수 : 397회
  • 작성일 : 12-11-16 18:26: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새로 이사를 하게 된 소비자입니다.

이사전 KT QOOK (TV2대+인터넷)사용을 하였고, 새로 이사하는 곳은 T브로드 단체 가입된 건물이라
건물주가 타 통신사 설치 불가하여 선택의 여지 없이 T브로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KT에서 남아있는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라고 하고, 건물주는 타 통신사 설치 안된다고 하고
가운데 낀 저는 고스란히 위약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사망, 군입대)에 해당이 안된다고 집주인이나 T브로드에 추가할인(이럴경우는 T브로드에 약정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죠/집주인은 이미 할인받아서 안된다고 하네요) 혹은 변제 해달라고 요청하라면서 떠넘기고 있습니다.

세입자라 건물주 결정에 따를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  위약금을 물어내야하나요??
그리고 KT에서는 일시정지도 3개월뿐이 안된다고 하고 정말 억울해서 신고합니다.

KT에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한다고 하니 신고하라고 하네요 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237 서비스 문재승 2012-11-28
91235 식음료 소은정 2012-11-28
91233 서비스

처리중

다시의뢰
김인섭 2012-11-28
91232 생활가전 김미자 2012-11-28
91230 금융 유형수 2012-11-28
91221 통신 최훈 2012-11-27
91220 기타 고정훈 2012-11-27
91219 기타 송항수 2012-11-27
91214 식음료 장희정 2012-11-27
91211 서비스 김태경 2012-11-27
91204 통신 김태경 2012-11-27
91202 생활용품 구본경 2012-11-27
91199 서비스 최나라 2012-11-27
91197 서비스 백윤성 2012-11-27
91190 기타 김만순 2012-11-27
91189 휴대전화 방병준 2012-11-27
91188 건설 방진화 2012-11-27
91187 기타 김미숙 2012-11-27
91186 식음료 임미성 2012-11-27
91185 기타 정효진 2012-11-27
91184 기타 tjwl0 2012-11-27
91183 기타 배윤주 2012-11-27
91182 서비스 백윤성 2012-11-27
91181 기타 배기영 2012-11-27
91180 기타

처리중

VOV의 만행
정지연 2012-11-27
91179 생활용품 정용구 2012-11-27
91178 생활용품 정용구 2012-11-27
91174 생활용품 정민아 2012-11-27
91173 기타 이정수 2012-11-27
91172 기타 김지연 2012-11-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