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엘지유플러스 가입사항 미안내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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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엘지유플러스 가입사항 미안내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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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재원
  • 조회수 : 919회
  • 작성일 : 12-11-23 15: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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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엘지 인터넷과 tv 방송을 시청중인 고객이라는 이름에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엘지에 어처구니없는 고객 응대에 피해를 신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엘지 인터넷과 tv 방송을 약정기간이 다른 상태에서 현재 사용중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은 약정기간이 다 되어 해지를 하기위해 고객센터로 연락을 했으나, 인터넷을 해지 할 경우 tv 방송도 당연히 해지 해야 하므로 tv 방송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tv 방송 가입당시 인터넷 해지 시 tv도 당연히 해지를 해야한다는 내용은 처음 들었고, 회사측에서는 고객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라며 오히려 기본사항을 모르고 있었다며 무시를 하는거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거 아니냐며 반박했으나, 오히려 말꼬리 잡으시는 거냐며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tv 방송 가입당시 당연히 안내가 되어야할 부분을 일일히 설명할 의무 없다며 가입만 무조건 시킨듯 합니다. 통화 엘지 소비자보호팀 김경민팀장 02-6934-7977
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건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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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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