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로우캡 택배 사고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로우캡 택배 사고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을민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12-11-13 15:36:38

본문

지난 11월 5일 친정엄마가 생선과 김치,과일등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날인 6일날 도착해야할 물건이
연락도 없고 정확한 배송망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도착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9일저녁 7시 30분경에
배송이 되었습니다,
이미 상했을거라 생각하여 도착하자마자 기사분 앞에서 개봉을 하려 했으나
보상팀에서 확인해야 한다면서 돌아갔습니다.
바로 확인하러 올줄 알았던 보상팀은 전화도 받지않고 연락불통이 되어
두상자로 분리하여 보낸 옷가지와 과일, 냉동제품들을 열어보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현관문 밖에 방치되어있는 엄마의 소중한 음식들은 이제 악취를 풍기고 주변 이웃들에게
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것인줄 알지만 회사측과 연락이 닿질 않으니 사진이라도 찍어놓고
버려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보상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무책임하고 안일한 엘로우캡택배측에 화가 납니다.
저는 환자이며 안정을 해야하는데 약 2주에 걸쳐  너무 신경을 써서 병원까지 가게 됬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화로라도 문자로 라도 빠른 답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먹거리가 배송지연으로 상하게되어 드시지도 못하고 속상하신데 택배사측에서는 책임회피 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781 생활용품 조세구 2012-11-22
89780 기타 임정재 2012-11-22
89779 서비스 배성현 2012-11-22
89778 기타

처리중

신발취소
이세진 2012-11-22
89777 기타 최지현 2012-11-22
89776 휴대전화 이윤정 2012-11-22
89775 기타 김보흔 2012-11-22
89774 유통 김재원 2012-11-22
89773 기타 크크삭 2012-11-22
89772 휴대전화 이승재 2012-11-22
89771 기타 안혜연 2012-11-22
89770 휴대전화 정경수 2012-11-22
89763 기타 김지수 2012-11-21
89760 기타 윤종현 2012-11-21
89759 기타 권경순 2012-11-21
89757 통신 조용인 2012-11-21
89753 기타 김지은 2012-11-21
89751 생활용품 조미라 2012-11-21
89744 자동차 김은지 2012-11-21
89736 해결&감사글 고재경 2012-11-21
89735 기타 박지훈 2012-11-21
89734 식음료 나쁜남자 2012-11-21
89733 서비스 신지혜 2012-11-21
89732 식음료 가현경 2012-11-21
89731 식음료 나석원 2012-11-21
89727 휴대전화 박재권 2012-11-21
89726 기타 김경아 2012-11-21
89725 기타 정혜수 2012-11-21
89723 서비스 한예지 2012-11-21
89721 휴대전화 전화조 2012-11-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