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관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수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11-16 13:50:39

본문

저희 아빠가 1달동안 여관에서 지내겠다고 35만원을 여관에 냈는데 사정상 3일정도 있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3일치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해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여관측에서는 자기네가 손해보는건 어떻게하냐며 안된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계약서나 보증금같은건 없었고 지금 영수증 한 장만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께서 해당 여관에 한달계약후 3일만에 취소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비수기)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1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요금의 20%공제후 환급입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927 자동차 최형식 2012-11-22
89926 기타 강연주 2012-11-22
89925 생활가전 김하경 2012-11-22
89924 기타 고선미 2012-11-22
89923 휴대전화 송영하 2012-11-22
89919 식음료 박민석 2012-11-22
89917 식음료 박민석 2012-11-22
89908 기타 이병주 2012-11-22
89906 기타 이후정 2012-11-22
89905 생활용품 이승연 2012-11-22
89904 서비스 이덕남 2012-11-22
89903 기타 이정선 2012-11-22
89902 생활가전 이순애 2012-11-22
89901 식음료 정효숙 2012-11-22
89900 서비스 김영학 2012-11-22
89899 기타 감지혜 2012-11-22
89898 유통 김민영 2012-11-22
89897 건설 윤현진 2012-11-22
89896 기타 최한솔 2012-11-22
89895 기타 김현아 2012-11-22
89894 기타 현수희 2012-11-22
89893 생활가전 황웅 2012-11-22
89892 생활용품 박경주 2012-11-22
89891 유통 이현희 2012-11-22
89890 생활용품 김성재 2012-11-22
89888 기타 김희중 2012-11-22
89887 통신 유승위 2012-11-22
89886 생활용품 오연주 2012-11-22
89884 식음료

처리중

고춧가루
구선영 2012-11-22
89881 서비스 서혜림 2012-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