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자동차를 여름에 구입했는데 지금 히터가 고장인데 구매자가 고치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 자동차를 여름에 구입했는데 지금 히터가 고장인데 구매자가 고치라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524회
  • 작성일 : 12-10-26 15:44:39

본문

여름에 중고 스타렉스를 구입해서 에어컨만 사용하다가 요즘에 히터를 사용하려 했는데 고장으로 뜨거운 바람이 뒷 자석에 나오지 않아서 판매자에게 갔더니 수리 비용이 나오고 소비자가 비용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히터는 구매 전에 고장이 난 것 같은데 구매자가 수리비를 물어야 하는 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253 기타 김성경 2012-11-20
89252 금융 이순옥 2012-11-20
89251 식음료 정소라 2012-11-20
89250 생활가전 황원대. 2012-11-20
89248 생활가전 송봉철 2012-11-20
89247 휴대전화 최진수 2012-11-20
89243 기타 유선우 2012-11-20
89241 생활용품 강현영 2012-11-20
89240 생활용품 이윤희 2012-11-20
89239 기타 김광식 2012-11-20
89237 생활용품 이윤희 2012-11-20
89235 기타 도현 2012-11-20
89234 기타 이정연 2012-11-20
89227 휴대전화 이도훈 2012-11-20
89225 기타 김지훈 2012-11-20
89224 기타 홍광현 2012-11-20
89223 유통 신보혜 2012-11-20
89222 기타 이정민 2012-11-20
89221 서비스 지창우 2012-11-20
89220 휴대전화 송주완 2012-11-20
89219 통신 홍은영 2012-11-20
89218 생활용품 이은지 2012-11-20
89217 기타 김은선 2012-11-20
89216 휴대전화 도현 2012-11-20
89215 기타 이은지 2012-11-20
89214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20
89213 자동차 송현림 2012-11-20
89212 휴대전화 강동규 2012-11-20
89211 식음료 윤남미 2012-11-20
89210 통신 조종식 2012-1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