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택배 배달사고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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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동택배 배달사고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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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호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2-11-08 16:24:17

본문

수고하십니다.
2012년9월15일 경동택배 부산 연산 영업소에서  거제시 고현동으로 이불과 옷 그리고 생활도구등을
발송하였는데 2012년 11월 7일 현재까지 물건이 도착돼지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몇번이나 연락을 했지만 물건을 찾는 중이라고만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에 다시 전화해서 물건을 못찾았으면 배상을 해 달라고 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배송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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