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랜드 세븐컴 다시한번 고발하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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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전자랜드 세븐컴 다시한번 고발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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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민
  • 조회수 : 611회
  • 작성일 : 12-10-19 19:34:42

본문

글 잘읽었습니다.

판매자의 도매 소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지만 이런 개인이 pc를 구입하려 할때 싼값에 좋은pc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껏 이용한 바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저 자신을 만만하게 본 사람이 밉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pc를 구입할때 생각 볼 용산전자랜드의 관행 아닌 관행에 피해입은 사랍입니다.누군 돈벌기 쉬워서 낼름 20만원 내줍니까? 단돈 10원 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바가지라는 것이 확실하고 누구나 볼수 있는 사이트의 가격에서의 차이도 확실하고 최신pc사양의 값에 저사양pc를 사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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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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