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903회
  • 작성일 : 12-10-24 08:27:49

본문

생일선물로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 맘에 안들어 교환을 하려고 코엑스 에이랜드란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선 교환,환불 기준이 7일이내이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박스 포장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정말 교환이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의 교환환불기준이 7일이내로 되어있는데 7일이라고 기준을 세운 사유는 어케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683 휴대전화 심재영 2012-11-09
86677 생활용품 안영민 2012-11-09
86676 건설 B씨 2012-11-09
86675 자동차 백종복 2012-11-09
86674 식음료 방진희 2012-11-09
86673 유통 차주희 2012-11-09
86672 유통 이지연 2012-11-09
86671 서비스 심예진 2012-11-09
86670 기타 김유진 2012-11-09
86669 기타 엄인철 2012-11-09
86668 기타 이승준 2012-11-09
86667 건설 최인희 2012-11-09
86666 기타 염대욱 2012-11-08
86665 기타 전아련 2012-11-08
86664 기타 김태진 2012-11-08
86660 기타 김경민 2012-11-08
86656 서비스 김유식 2012-11-08
86653 자동차 홍종상 2012-11-08
86652 기타 김한빈 2012-11-08
86647 기타 전영옥 2012-11-08
86639 기타 방기남 2012-11-08
86638 digital 안미라 2012-11-08
86629 자동차 조정민 2012-11-08
86628 휴대전화 김영석 2012-11-08
86627 서비스 한아연 2012-11-08
86626 자동차 홍성희 2012-11-08
86625 통신 박소희 2012-11-08
86624 서비스 박홍근 2012-11-08
86618 통신 김은진 2012-11-08
86614 기타 김은진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