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약관 과 해지 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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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정보업체 약관 과 해지 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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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지의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10-27 12: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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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라는 회사에 8월 15일에 가입하게 돼었습니다. 이상형을 소개 받을수 있다는 말에 가입을 하게 었고 프로필로 이상형 검색과 받은 프로필 중에 이상형을 고르게 돼었습니다 2달을 기다려 그분을 만날날짜 당일에 그회원분이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하여 만날수 없엇고 다른이성분을 소개받아 바로 다음날에 보려했으나 제가 찾던 이상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여 당일 아침에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그 이후  다른 이성분을 소개받아 만나러 가늘 날짜 하루전에 회사의 출장문제로 인하여 약속을 이행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듀오와저와는 인연이 맞지 않고 여러일정떄문에 회원유지가 어렵겠다고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이미 연락처가 공개된 이성분에 대해서는 만남제공과동일하다고 횟수를 약관대로 차감하겠다고 하더군요 만난적도 없는 상황인데.....저는 제가 회원자격도 유지 하였고 규오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도 나갔으니 약관규정대로 80프로만 받겠다고 양보하였는데도만난적도 없고 또한 연락도 하지 않는  연락처소개된 이성분의 횟수 까지 차감하겠다고 하니  더더욱 기가차고 억울한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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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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