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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c건설의 무책임한 하자보수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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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정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10-17 07:18:39

본문

Kcc광교산  102동 입주자입니다.
입주한지 3년이 지나갑니다.

입주시 거실타일금간것과 타일사이의 매지분량,
그리고 욕실 거울이 모서리에 녹이 슬어있다고 하자를 신청했습니다.

보수가 되지않아 관리실에 몇번 전화를 했고..
관리실은 자기도 해주고 싶은데, 욕실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기다리라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전화하고 기다리고 …전화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하자보수 책임기간도 끝나버리고...
화장실 거울은 녹이 점점 번져
매일 가는 욕실에서 거울을 볼 때마다..
수원에서 6억3천의 고급 아파트를 분양받고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화가나네요.

그런데 더 황당한건 위의 글을
 kcc홈페이지에 올릴려고 하니
언제 보수가 되는지 알려고 하니
 ‘욕설 광고가 담긴글은 게시하지 못한다’는 글이 뜨면서
게시가 안된다는 거였습니다.

게시하고자 하는 게시판도 닫아버리고,,
도대체 억울한 입주민은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는 건가요?

녹이번진 욕실 거울사진 첨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입주하신 해당아파트의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하자보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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