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캡스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정희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12-10-08 10:17:56

본문

캡스를 2년째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6개월쯤 한달 70만원에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작년쯤 다시 계약연장을 하여 한달 55만원에 계약 경신을 하였습니다.(계약서 있음)

문제는 이 계약서를 캡스측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1년동안 70만원의 요금을 청구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저히는 계약서상의 55만원을 입금하였으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사정을 물으니

다시 갱신된 계약을 해보자하는식의 답변만 있을뿐 아무런 조치도 없이 1년을 보내더니

1달 15만원의 (70 - 55) 미입금 금액을 쌓아놓으며 3개월 미납으로 처리

계약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경우 계약불이행에 대한 어떤조치를 해야 하느지를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269 기타 한지영 2012-11-02
85268 휴대전화 김광태 2012-11-02
85256 서비스 고영훈 2012-11-02
85253 서비스 오인주 2012-11-02
85247 휴대전화 김수현 2012-11-02
85246 금융 이승연 2012-11-02
85241 휴대전화 태기주 2012-11-02
85239 자동차 신정숙 2012-11-02
85232 기타 박남일 2012-11-02
85228 서비스 진유선 2012-11-02
85227 식음료 김혜선 2012-11-02
85225 서비스 진유선 2012-11-02
85220 통신 이옥자 2012-11-02
85219 기타 이정아 2012-11-02
85217 생활용품 홍경미 2012-11-02
85209 기타 배문희 2012-11-02
85207 생활용품 장미정 2012-11-02
85205 기타 이정아 2012-11-02
85203 기타 박세영 2012-11-02
85198 기타 김보라 2012-11-02
85192 휴대전화 윤일준 2012-11-02
85191 생활가전 정다영 2012-11-02
85189 유통 이승구 2012-11-02
85188 식음료 문성훈 2012-11-02
85178 휴대전화 소중도 2012-11-02
85177 서비스 서민정 2012-11-02
85176 서비스 유진학 2012-11-02
85175 휴대전화 최정현 2012-11-02
85174 서비스 이기천 2012-11-02
85172 기타 임소희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