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 예약취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손경규
  • 조회수 : 188회
  • 작성일 : 12-10-22 16:10:19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12년 10월 11일 제부도에 있는 해변가 펜션이라는 곳에 동창등 가족모임으로 큰방 1개와

 작은방 2개를 예약하고, 총 50만원 중 펜션주인이 30만원을 계약금으로 보내야 우선 예약된다고 해서

 30만원을  농협 통장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해변가 펜션-경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 190-191, 031-357-8100, 핸드폰010-9170-1291)

 근데 오늘 오후15시경 예약을 취소 할려고 했으나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해서

 다시 동창들의 의견을 모아 날짜를 11월 3일로 일주일 연기 할려고 전화를 했으나 해변가 펜션 업주가
 
 위약금으로 계약금 30만원의 15만원을 추가적으로 더 부담하라고 해서 그냥 해지 하겠다고 하니

 돈을 돌려 줄수 없다고 마음데로 하라고 해서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고 싶지만

 돌려 받을수 없게 되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제가 알기로 소비자 관리규정상 비수기 일경우 2일전 취소를 해도 전액 환급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경우 어떻게 해야 계약금 30만원을 돌려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펜션 계약 해지시 환불을 거부당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당일 취소의 경우 계약금 환급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시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4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요금의 60% 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시 총요금의 90% 공제후 환급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915 기타 박서연 2012-11-01
84913 생활용품 장근술 2012-11-01
84912 생활가전 김창규 2012-11-01
84911 식음료 김명희 2012-11-01
84910 통신 한정훈 2012-11-01
84909 기타 남효현 2012-11-01
84908 휴대전화 최균혁 2012-11-01
84907 휴대전화 오하민 2012-11-01
84906 기타 박영남 2012-11-01
84901 금융 양정화 2012-11-01
84900 기타 최송아 2012-11-01
84893 자동차 박재성 2012-11-01
84890 기타 이윤진 2012-11-01
84886 통신 이순우 2012-11-01
84885 식음료 김혜란 2012-11-01
84884 휴대전화 김금예 2012-11-01
84883 휴대전화 김도희 2012-11-01
84882 기타 김상훈 2012-11-01
84881 생활용품 김현철 2012-11-01
84880 건설 정세화 2012-11-01
84879 기타 이지연 2012-11-01
84878 기타 강현주 2012-11-01
84877 휴대전화 윤대호 2012-11-01
84876 기타 유은옥 2012-11-01
84875 유통 김시은 2012-11-01
84874 생활용품 김시은 2012-11-01
84873 유통 이상락 2012-11-01
84872 생활가전 ㅇㅇ 2012-11-01
84870 기타 김선경 2012-10-31
84869 유통 이해정 2012-10-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