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승인취소를 안해주네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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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승인취소를 안해주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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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상구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12-10-26 15:15:42

본문

아이 과외를 위해 과외 전문회사와 7월 17일 계약을 했습니다.
40번 방문 90분씩 250만원을 5회 활부로 카드결제를 하고 잘 진행되다
9월 3주째부터 과외교사가 방문하지 않아 사정을 알아보니..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과외를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회사에 연락하니 다른 교사로 보내겠다고 했으나 저의 아이가 싫다고 해서
그만한다고 통보하고 남은 시간은 환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회사는 그러겠다고 하고 카드 취소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그동안 진행한 시간꺼를 입금해야
카드승인 취소가 된다고해서 17번의 과외비를 송금하였으나 카드승인취소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두번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약속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카드취소가 안되면 현금입금 해주겠다고 하네요
또 기다리긴 하겠지만 열이 쓸슬 오르네요
만약 이를 또 어길시 법적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아는 동생들 술값하라고 보내면 될까요?
기다리기가 답답하고 화가 나서요 시원한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자녀분 방문과외하던중 담당선생님이 업체사정으로 담당선생님이 그만두게되어 카드결재취소 요청하셨는데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결재 취소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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