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TI(따띠) 계약서 불이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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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TI(따띠) 계약서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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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욱
  • 조회수 : 465회
  • 작성일 : 12-10-23 1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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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따띠에서 슈퍼베드를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당시 매트리스를 하나더 구매한 후 추후에 반납을 하면 산금액에서 20%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매입을 한다고 하여 추가로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계약서 상에 그러한 문구를 넣어놓은 후 결재를 하였습니다. 일정기간 후 메트리스를 반품하고 싶다고 그 당시 설치했던 분한테 전화를 하니 일단 애들이 어리니 쓰시다가 나중에 책상으로 변형 요청을 할 때 그 때가서 수거하면서 환불을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트리스를 꺼내 보관하던중 처리가 곤란하여 다시 요청을 하였더니 상품가치가 없고 기간이 오래되어 환불이 않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상 일정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분면 최초 요청하였을 땐 환불해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않된다고 합니다. 금액상로는 얼마되지 않지만 일단 저희 부부를 농락하였다는 것에 화가 납니다. 그런 경험이없어 일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통상적인 예로 메트리스를 사용하다 그냥 소비자가 직접처분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희 처럼 반품을 요청하는 고객이 없었기때문에 이런일을 처음이라는 식으로 계약서상으로 이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럼 계약서라는게 왜 존재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사용기간을 적어 주던지 아니면 충분히 인지를 시켜줬어야 했는데 지금것 그런 경험이 없다는 이유와 통상적인 경험을 들추며 계약서상 이행을 하지 않는 따띠에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살피어 중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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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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