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예식장 예약금 환불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치열
  • 조회수 : 1,122회
  • 작성일 : 12-10-06 22:14:02

본문

예식일은 12월 22일, 계약은 9월 23일 입니다.
다른 예식장이 조건이 더 좋아서 취소를 하려고 합니다.
해 예식장에 전화로 문의한 결과 취소는 가능하나 계약금은 환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서 뒷면 조항에는 예식일 2개월 전, 통보를 할 경우 환불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안된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식장 취소 시 계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일 경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는 계약금 환급이며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914 휴대전화 홍한표 2012-10-27
83913 자동차 김철호 2012-10-27
83907 기타 박신성 2012-10-27
83906 기타 구자용 2012-10-27
83905 유통 김인식 2012-10-27
83904 생활가전 이동욱 2012-10-27
83903 휴대전화 안지성 2012-10-27
83901 생활가전 이주희 2012-10-27
83900 식음료 임성희 2012-10-27
83899 기타 편소윤 2012-10-27
83898 식음료 임성희 2012-10-27
83897 서비스 주진태 2012-10-26
83896 식음료 이도행 2012-10-26
83895 생활가전 안영삼 2012-10-26
83890 기타 최건희 2012-10-26
83878 기타 지은혜 2012-10-26
83876 생활용품 이영실 2012-10-26
83875 생활용품 한지은 2012-10-26
83874 휴대전화 최성봉 2012-10-26
83873 식음료 김지연 2012-10-26
83867 기타 박남숙 2012-10-26
83866 생활용품 유희 2012-10-26
83865 건설 유경이 2012-10-26
83864 서비스 전미현 2012-10-26
83863 digital 이수광 2012-10-26
83859 생활용품 김경재 2012-10-26
83856 휴대전화 박정한 2012-10-26
83853 생활용품 김경재 2012-10-26
83851 통신 김정희 2012-10-26
83850 휴대전화 공성현 2012-10-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