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338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729 유통 임정은 2012-10-26
83728 서비스 서준우 2012-10-26
83727 통신 이혜란 2012-10-26
83726 기타 임지혜 2012-10-26
83725 생활가전 송세미 2012-10-26
83724 생활가전 송세미 2012-10-26
83719 생활용품 안효석 2012-10-26
83717 해결&감사글 김희자 2012-10-26
83716 유통 지수연 2012-10-26
83715 digital 정철훈 2012-10-26
83714 서비스 김진영 2012-10-26
83712 기타 권연희 2012-10-26
83711 기타 박지혜 2012-10-26
83709 생활용품 익명 2012-10-26
83708 기타 심규현 2012-10-26
83707 기타 박지혜 2012-10-26
83705 기타 김명희 2012-10-26
83704 기타 서안나 2012-10-26
83703 서비스 오혜원 2012-10-26
83702 서비스 원주희 2012-10-26
83701 기타 정우현 2012-10-26
83700 유통 배옥금 2012-10-26
83699 통신 홍준의 2012-10-26
83685 생활용품 이상미 2012-10-26
83684 digital 김승호 2012-10-26
83683 서비스 배나영 2012-10-26
83682 기타 이유나 2012-10-26
83681 통신 하지훈 2012-10-26
83680 해결&감사글 박혜진 2012-10-26
83679 기타 cjy 2012-10-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