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서명날인후 배송지연시켜 피해를 준 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개인서명날인후 배송지연시켜 피해를 준 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재호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10-15 13:59:50

본문

휴일 사용할 자재를 배송한다구 연락해놓고 연락도 없이 배송도 안해주고 발송장 화물추적을 하니 수령인 사인은 되어 있는 말도 안되는 경우가 있어서 경동택배를 상대로 고소까지 불사하려구 합니다.정말 그냥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니 진상규명을 명백히 하여 소비자들 마음에 신뢰를 안겨주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775 기타 허상구 2012-10-26
83773 생활용품 김승환 2012-10-26
83769 식음료 최민경 2012-10-26
83763 서비스 김영민 2012-10-26
83759 기타 김은혜 2012-10-26
83758 생활용품 유창윤 2012-10-26
83752 유통 한한숙 2012-10-26
83749 휴대전화 신대중 2012-10-26
83748 digital 신동혁 2012-10-26
83747 서비스 조영관 2012-10-26
83746 서비스 재호 2012-10-26
83745 통신 노한준 2012-10-26
83744 서비스 전상대 2012-10-26
83743 기타 부산걸 2012-10-26
83742 생활용품 이미라 2012-10-26
83741 휴대전화 김무형 2012-10-26
83740 통신 이희숙 2012-10-26
83739 휴대전화 황현철 2012-10-26
83738 기타 박미진 2012-10-26
83737 자동차 노태훈 2012-10-26
83736 생활가전 정연홍 2012-10-26
83735 기타 정하나 2012-10-26
83734 digital 양예희 2012-10-26
83733 digital 최수현 2012-10-26
83732 기타 정지혜 2012-10-26
83731 서비스 이은경 2012-10-26
83730 생활용품 박연옥 2012-10-26
83729 유통 임정은 2012-10-26
83728 서비스 서준우 2012-10-26
83727 통신 이혜란 2012-10-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