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중개한 전세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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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 중개한 전세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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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수경
  • 조회수 : 511회
  • 작성일 : 12-09-26 2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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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전세를 2백을 걸고 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요일에 이 계약을 안하고 싶어서 저녁에 중개인에게 전화를 하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10시에 중개업소에 찾아가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집 주인과 중개인들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욜 오후에 계약하고 월욜 아침에 갔으니(일욜에는 중개업소가 쉬니깐)
하루가 안 지난 17시간 만이었는데  누구도 책임을 안지려 합니다.

파괴 하고 싶은 이유는,,,
저를 소개한 부동산에서 제 아이의 중학교 전학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해주겠다고
제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잘 안되는
체적인 방법등을 제시하였는데,  돌아와  생각해보니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자주 이런 방법을 이용한다고 하였고,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편법으로 불법으로 이사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중엔 안 사실이지만
그 집은 오랫동안 잘 안나간 집이고, 융자도 많이 있던 집이었습니다.
삼일동안 인간적으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당시 좀 더 신중하지 못한 저의 실수가 분명하지만
불법의 방법으로 이사를 가지 않으려하는 건데,
하루도 안되는 시간에
2백을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한 것 같은데 찾을 방법이 없을런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게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민법 제565조에 의거 해약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 환급은 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목적물을 미리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으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소비자기본법 제5조 의거 소비자의 책무로서 물품 등을 올바르게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으로 계약금의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민법 제2조 의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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