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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성호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2-10-12 1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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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 신문광고보고 니코엔 구입했습니다
구입당시 수요일 물건을 받아 본다고 했는데 제가 직장이 부산이라 금요일이나 토요일부터 섭취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10일후에는 환불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섭취하고 10월9일쯤에 연락했는데 연락이 없다가 11일에 연락와서는 파일 찾아보고 연락 한다고 햇다가 오늘 12일에 다시 전화하니까 파일 찾았다면서 이메일로 보내 왓는데 전자 통신법상 아무 하자가 없다며 환불을 거부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요청하라고 말씀하시길레 그럼 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중재 요청한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니코엔측에서 10일후쯤에 연락을 준다고 이야기를 들었던것같아서 연락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서 10월 9일쯤에 연락 했었습니다 그리고 녹취록에는 니코엔측에서 연락 달라는 말만 있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의 경우 방문통신판매(신문, 인쇄 매체)로 제품을 구입한 경우로서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을 사용하신 경우 업체에서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경우의 계약해지는 해당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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