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어 스카이프에듀의 부당결석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화영어 스카이프에듀의 부당결석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수정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0-04 13:36:01

본문

어제가 개천절 10월 3일 공휴일이었습니다.
스카이프에듀 라는 업체에서 스카이프를 이용한 영어수업을 듣고있는 고객입니다. 공휴일은 수업을 안한다고 알고 있어서 수업을 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확인해 보니 제가 인터넷을 통해 걸려온 전화수업을 못받아서 결석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연락을 취해보니 팝업창으로 수업을 할 것이라고 공지 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 컴터에 팝업창차단기능이 있어서 보지 못했습니다.

조금 뭔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하루 25분 수업을 그냥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립니다. 다른전화회사에서도 공부하고 있는 데 그곳은 팝업창을 잘만 뜨게 만들던데 스카이에듀라는 이 업체는 공지를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팝업창이 중요했으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했었어야해요.다른 업체들은 그렇게 공지했습니다.;유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제가 받아야하니 억울합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그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데 조치해주실 수 있을까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전화영어의 부당한 결석처리에 많이 당혹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47 휴대전화 임미애 2012-10-23
83046 유통 김잔디 2012-10-23
83045 휴대전화 김태경 2012-10-23
83044 생활용품 최순환 2012-10-23
83043 자동차 박은희 2012-10-23
83042 휴대전화 김광미 2012-10-23
83041 유통 김유진 2012-10-23
83040 휴대전화 김철영 2012-10-23
83039 서비스 김성규 2012-10-23
83038 생활가전 유숙자 2012-10-23
83037 기타 김성규 2012-10-23
83036 생활용품 백송현 2012-10-23
83035 생활가전 김수동 2012-10-23
83034 생활가전 김경환 2012-10-23
83033 서비스 양정민 2012-10-23
83032 생활용품 정유현 2012-10-23
83031 통신 이영준 2012-10-23
83030 기타 권설희 2012-10-23
83029 휴대전화 조동효 2012-10-23
83024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23
83022 서비스 조원순 2012-10-23
83021 생활용품 황세은 2012-10-23
83012 생활가전 김동숙 2012-10-23
83006 식음료 고고마 2012-10-23
83004 휴대전화 서은미 2012-10-23
83003 서비스 박경훈 2012-10-23
82999 휴대전화 어진영 2012-10-23
82992 서비스 이수정 2012-10-23
82990 기타 김미선 2012-10-23
82987 휴대전화 최창현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