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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빌은 너무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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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미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12-10-08 14: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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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빠핸드폰을 가지고 겜을 하다가
결재가 되버렸어요
아이두 그리 쉽게 결재가 될줄은 몰랐다가
결재가 된걸 알고 당황하면서 말해서리
저는 설마 했어요 그 인증절차라는게 있어서리
아직 꼬마가 하긴엔 너무 어려울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선택하고 동의라고 박스하나 뜨더니 결재가 되버리더군요
참나..
게임빌에 전화했더니.. 인터넷으로 문의하라는 앵무새 답변에..
정말 답답합니다.
어찌하면 될까요
우리가 물건하나 결재해두 인증하고 뭐하고 하면서 복잡한데
이건 두번 터치하니 결재가 됩니다.
그리곤 환불절차한번 자기네 멋대로 답변도 불성실하고
좀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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