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TLX 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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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TLX 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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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진
  • 조회수 : 229회
  • 작성일 : 12-09-27 19:02:12

본문

월 8만9천원의 이용료를 내고 한 달간을 이용하다가
9월 초에 이를 환불조치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TLX 측에서는 환불은 전달 20일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얼토당토한 소리를 했고
9월 이용분을 8월 20일에만 환불받을 수 있다, 즉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고 사전 취소만 된다며
환불을 요청하는 제 요구를 묵살했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조치 하겠다는 제 말에 뒤늦게 전화를 걸어와 환불을 해주겠다며 설득을 하였기에
어차피 환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수락하고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9월 27일인 현재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환불 관련 조항을 뒤져본 결과 저는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TLX 측에서는 일방적으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으니 이를 고발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환불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먼저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고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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