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희수
  • 조회수 : 788회
  • 작성일 : 12-10-09 17:38:25

본문

저는 2개월 전에 구미시 나무 산후 조리원이라는 곳에서 10월 15일에 입실 예약을 하였고 2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10월 6일에 출산하였으나 구미시 불산 사고 현장과 굉장히 가까워 그 산후조리원에 입실하기가 꺼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조리원에 입실을 못할 경우 환불에 대해서 여쭤 보았습니다. 그런데 입실 날짜 1달 이상이 남은 경우에는 100% 환불이 된다고 하나 1달 이하로 남아있는 경우 환불이 전혀 안된다고 하네요.
소비자 환불규정에 대해 상담 받아본바 남은 기간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저의 경우는 30%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소비자 고발센터 관계자분께서 조리원 측에 중재를 해주실 순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산후조리원 예약후 구미불산 사고현장과 가까운곳에 위치해 있어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입소예정일 30일 이전부터 10일 이전까지는 사업체의 보상기준에 정해놓은 비율에 따라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일부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입소예정일 9일 이전부터는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입소 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와 계약 시 계약금은 10%정도만 내는 것이 좋고, 환급조건에 대해선 따로 자료를 받아두는 것이 향후 분쟁 발생 시 유리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393 서비스 서현 2012-10-22
82392 생활용품 김재동 2012-10-22
82391 기타 양수선 2012-10-22
82390 휴대전화 정기환 2012-10-22
82389 식음료 조00 2012-10-22
82388 기타 권동숙 2012-10-22
82387 기타 이선영 2012-10-22
82386 통신 찌니 2012-10-22
82385 기타 김미연 2012-10-22
82384 기타 김정영 2012-10-22
82383 식음료 정은영 2012-10-22
82382 생활용품 김미경 2012-10-22
82381 생활용품 현혜원 2012-10-22
82374 식음료 김초롱 2012-10-22
82360 기타 이이이 2012-10-22
82352 생활가전 김일태 2012-10-21
82350 기타 이서현 2012-10-21
82348 유통 배수민 2012-10-21
82347 생활용품 이두선 2012-10-21
82346 식음료 박수빈 2012-10-21
82345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4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3 식음료 권희선 2012-10-21
82342 통신 차영복 2012-10-21
82341 식음료 오순자 2012-10-21
82340 식음료 오순자 2012-10-21
82339 생활가전 고태규 2012-10-21
82338 생활가전 고태규 2012-10-21
82337 기타 김진욱 2012-10-21
82336 서비스 정가란 2012-10-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